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로 2013년 39.1%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헌혈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각각 99.4%, 98.7%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 보관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이식된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기증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64.4%에 달했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자가 평소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으면 전체 응답자의 27.6%가 ‘기증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가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가족·친지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인체조직기증을 서약할 때 선호하는 기관은 병원이 5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가 기증 희망자를 늘리는 요소로 꼽혔다. 유가족이 됐을 때 예우를 묻는 문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66.5%(665명)에 달했다. ‘추모관 운영’(25.2%)이 뒤를 이었다.
서종환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은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생명나눔 단체, 의료진 등이 동참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