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과 경찰, 의료계에 따르면 유씨 부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수령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5년간 단 한 차례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터. 이에 수사 당국은 유씨 부자가 구원파 신도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여러 정황상 유씨가 주변의 의료인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면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 씨가 긴급체포됐다. 병일 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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