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 ▲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 ▲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 ▲거의 없을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 ▲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 ▲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 ▲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 ▲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 ▲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 ▲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
-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 ▲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 ▲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 ▲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