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의 최소 규모와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이 시행된다.
◇ 역세권법, 건폐율·용적률 50% 상향 조정
역세권법은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보다 50%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발사업자는 토지나 건축물 등을 담보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어 재원마련도 쉽다는 장점도 있다.
◇ 역세권 고밀개발·복합환승센터개발도 `훈풍`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중인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개발(고밀복합형 뉴타운)도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역세권 고밀복합 대상지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도 향후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합환승센터개발은 역세권 지역을 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합구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사당과 수색, 경기 화성, 동탄 등 4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5년간 총 15개 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도시철도 역사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 업무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역세권 개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이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과 땅값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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