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뿌리 안 뽑히는 이유?

시세중단, 실거래가공개 외엔 제재수단 없어
  • 등록 2007-01-18 오후 3:59:19

    수정 2007-01-18 오후 3:59:1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작년 7월부터 집값담합 아파트를 적발해 오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담합행위 처벌이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제공 중단 등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솜방망이 규제 = 18일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5차 조사 결과 35개 단지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3차 조사 12건, 4차 조사 1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노원구 중계동 중계하이츠 1차와 도봉구 도봉동 한신이 작년 1차조사때 적발된 데 이어 다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도 4차에 이어 재적발됐다.

이처럼 담합 아파트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담합 아파트로 지목되면 실거래가 공개와 4주에서 8주로 늘어난 시세제공 중단이라는 있으나마나한 규제만 받는다. 특히 실거래가 공개의 경우 건교부가 매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접수된 거래 물량의 실거래가격을 전면 공개하고 있어, 제재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

시세 제공 중단도 4주에서 8주로 기간을 늘렸지만 이후엔 자동적으로 해제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단지의 경우 시세 중단 해제 후 오히려 실거래가가 뛰는 모습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답함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부녀회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전무하다.

◇변두리만..형평성 논란 = 형평성 논란도 담합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동안 5차례의 조사에서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이다. 반면 서울 강남을 비롯해 목동이나 분당 등 시세 급등지역에서 적발된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래서 건교부의 담합 조사가 “정작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놔두고 만만한 지역만 잡는 전시행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했지만, 논란이 상당한데다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가고 있어 굳이 자극적인 규제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건교부는 재적발 단지에 대해서는 시세정보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현행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실거래가 공개를 실시간으로 바꿔, 매수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담합 조사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선 재적발 단지에 대한 시세 중단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예 시세 제공을 중단하는 식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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