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은 수험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시험 장소가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전날 미리 시험장을 방문해 주변 지리,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파악해야 한다.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건물 외부에 시험실 배치표가 부착돼 있어 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당일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어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이 인정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 본부에 찾아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당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시원서에 사용한 사진 하나 정도는 챙겨가길 추천한다고 대성학원은 전했다.
해마다 시험장 소지 가능 및 불가능 물품과 관련해 수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계이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때 시계 뒷면의 스마트센서 부착 여부도 점검한다. 어떠한 경우든 시계는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참고서, 노트,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쉬는 시간엔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엔 휴대가 불가능하다. 이런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들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단,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모든 시험은 본령이 울리기 전까진 절대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 수 없으며,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바로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의해 시험이 시작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종료령이다. 종료령이 울리면 그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매년 적지 않은 수의 부정행위 사례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적발되는 만큼, 시간 내에 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매 교시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4교시 시험 진행 요령도 한 번 더 숙지하길 바란다. 4교시는 한국사 시험 종료 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데, 이 탐구 영역에서 매년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 탐구 영역의 경우 시간별(30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제2선택과목 시험 시간 중 제1선택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안 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고 문제 풀기,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