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빌라 앞에서 B(11)군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고 속여 B군 부모에게 현금 65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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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사건 당일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 실수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며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A씨는 수리비, 도장비 등 100만 원에 추가로 렌트비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한 누리꾼은 지난해 7월 포털 로드뷰에 포착된 A씨 차량 사진을 찾아냈다. 그는 해당 사진에서 왼쪽 사이드미러는 접혀 있지 않으나 오른쪽은 접혀 있는 점을 들어 “이미 고장 난 사이드미러인데 덤터기를 씌운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파장이 커지자 A씨는 온라인에 직접 글을 올려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리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는 상태였던 것은 맞다”면서 사과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에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아이가 불안,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 상담 치료와 약 복용 중”이라며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한 행동이 한 아이와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해당 차주는 꼭 법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