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약식기소…"보편적 정서일 뿐" 항변

  • 등록 2023-05-26 오후 12:32:18

    수정 2023-05-26 오후 12:32:1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씨(본명 이병하, 55)가 약식기소됐다.
이씨가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포스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11월 이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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