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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지난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돼 시행 중이다. 기존엔 지역·주택가격별로 20~50% 차등 적용됐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올해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는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오는 2월 말부터 반기별로 공시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모든 결제대행업자(2021년 말 기준 141개사)와 선불업자(73개사)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지급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지난달 8일 적용되기 시작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계약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부적정한 상품을 계약하려 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판매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동보해왔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