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 확정…형기 마쳐 석방(종...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실형 못피해
1심 징역 1년, 항소심 이어 대법도 동일한 판단
구속 재판 중 1년 구금기간 채워…지난 9일 석방
  • 등록 2022-10-14 오전 11:40:28

    수정 2022-10-14 오전 11:40: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지난 9일 구금기간 1년을 채워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형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재구금은 없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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