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단속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상품들을 확인한 결과,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채 판매가 되고 있어 특허청이 실적만 내세우고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하지 않는 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