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입장,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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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는) 임의규정이 아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