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2~5%)중 가장 높은 요율인 5%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난해 기준 당초 4355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낮아져 1755억원의 보증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응걸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물품하자보수증금률 인하로 조달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달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력 회복과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