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마치고 나온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오른쪽)과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왼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홍기찬)는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 등 장애인 4명이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소송비용도 모두 장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난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박병석·곽상도·김은혜 등 전·현직 의원 7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절름발이’, ‘벙어리’, ‘외눈박이’ 등 장애인 비하 표현을 담은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장애인들은 “매우 절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패소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조태흥 국장은 “국회의장은 공적인 책임을 가진 분으로 인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했어야 했다”며 “오늘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또다시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가 돼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했다.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도 “국회의원들과 당 대표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지는데, 사회적 지위가 가진 말의 힘이라고 본다”며 “존중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법원이 지켜주길 바랐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최갑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의견서도 제때 작성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제출하기도 하고 소송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