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7일 최근 주요 대선 후보가 공개한 자본시장과 관련한 공약을 지배구조 관점에서 논평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의무’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순위가 아니고, 국민의힘 공약에는 이 내용이 부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회사(이사)의 자본거래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 시에 일반주주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필요며 △상장기업의 합병비율을 현행과 같은 시장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기타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자본거래(사업부 물적 분할, 자회사 동시 상장, 계열사 간 합병,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는 일반주주만의 주주총회결의(Majority of Minority)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회사(및 이사)가 주주권리를 침탈할 경우 주주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법제도도 함께 제안했다.
포럼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활성화 방안 및 실효적 구제수단으로서 부당이득금액분배 제도 및 페어펀드(Fair Fund) 제도가 제시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공약에 이와 같은 제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