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사용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신용·체크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도 문자메시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잔액과 사용 마감일자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소중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