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10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연대기금법안은 사회적 연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사회연대협력재단을 설치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상설기구가 돼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고서는 대표적인 해외 연대기금 사례로 언급되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의 경우, 정부의 출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성격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업가정신 위축·재산권 침해·ISDS소송 우려
또 보고서는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라며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최근 확산하는 ESG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업 대상의 기금 출연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브릿지를 건설해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재난으로 인한 지원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한시법이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해야지 국가적 차원에서 재단설립과 항구적인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ESG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집착하다가 최악의 실적을 얻은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Danone’의 사례에서 보듯이 ESG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