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 20대 새내기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행사에 참석한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이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보험 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 이라고해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마련에 접합하지 않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가 낸 보험료에 빠진다. 저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일부 모집인이 10대나 20대를 대상으로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다. 이들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이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는 평가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상품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