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권익위가 9개 시·군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어민(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농축수산시설물의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아 만든 농축수산시설물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는 등 총 32건(2억6317만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검·경)에 수사를 요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단순 법령위반 사항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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