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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 건네 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배기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1곳이 추가돼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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