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자동차(000270)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지난 7일 기아차 노조로부터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고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19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주장의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20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대의원 460여명)를 열고 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다. 또 파업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구성해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한다. 이 회의를 거쳐 파업 시기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도 정년 연장,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800% 인상, 전년도 순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5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이달 초 최종안 일괄 제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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