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일제조사

복지부, 복지급여 10월말까지 조사해 조정
미신고 고액 재산 취득자는 부정수급액 환급
  • 등록 2013-08-05 오후 2:52:12

    수정 2013-08-05 오후 2:52:12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이 아닌 수급자는 자격이 정지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가 본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특히 기준을 초과하는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받았던 부정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까지 집중소명기간도 운영한다”면서 “특히 즉각적 급여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하게 생활이 어려워질 수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개월 간 사전소명·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16만4364명으로 이를 통한 절감된 재정 규모만 4조1287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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