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면제 기준이다. 원래 정부는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면 감면해주기로 했다. 실수요자 외에도 자금력 있는 유주택자들을 끌어들여 신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을 해소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우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결론 내렸다. 당초 정부안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당장 내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물량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라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가는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과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 주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포·영종·파주 등의 신도시는 부동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계약해제 사태가 잇따랐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12개 회원사의 미분양주택 1만2823가구 중 43.4%인 5567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다. 이중 임차사실이 있거나 임차 중인 미분양 주택은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50%인 2756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주택 중 68%인 1065가구가 임차 중이거나 임차사실이 있어 양도세 혜택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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