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을 5채 가량 보유하고 있는 박모(45)씨는 내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분양물량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박씨처럼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해 박씨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올해 9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내집 마련 시기나 투자시기를 저울질하던 수요자라면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데다 잘만 이용하면 취득세·양도세 등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무주택자 ‘취득·양도세 면제, 최대 2억원까지 3.3% 대출’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혜택은 물론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내려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졌다.
김씨가 연내 급매물로 나온 마포구 아현동 아현래미안푸르지오 84㎡를 5억9000만원에 사면 취득세로 645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는 집값의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혜택도 상당하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2년만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신 1년 내 집을 팔면 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김씨는 2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돼 만약 1년 내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의 50%를 그대로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졌다. 현재 3.8%인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3.3~3.5%로 최대 0.5%포인트 인하된 데다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도 완화돼 싼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0㎡ 이하· 3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3.3% 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유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쉬워졌다. 정부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가점제를 40% 적용하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뽑기로 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유주택자는 100% 추첨으로 뽑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특히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해 가점제 물량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뛰어난 지역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1순위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관련기사 ◀ ☞ 30대가 내집 장만할수 있는 '4·1대책' 수도권 수혜 지역은? ☞ 4·1부동산대책에 맞춘 연령대별 내집 마련 전략은? ☞ 변재일 "4·1부동산대책 소급입법 고려 안해" ☞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 주택協 등 30개단체 "국회, 4·1대책 통과 서둘러야" ☞ 4·1대책 '약발'받을까‥수도권 알짜 단지 분양 '주목'
▶ 관련이슈추적 ◀ ☞ 4·1 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