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甲인 월셋집? 가능합니다"

韓-日기업 합작 '우리레오PMC'
국내 첫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
"땅빌려 짓는 임대주택 중장기 추진"
  • 등록 2012-11-28 오후 2:29:22

    수정 2012-11-28 오후 2:51:07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를 구하고 셋집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국내에 등장했다.

아파트 등 주택관리업체인 ㈜우리관리는 28일 경기 안양 본사에서 일본 임대관리업체인 레오팔레스21과 합자 형태로 설립한 ‘우리레오PMC’ 창립식을 개최했다.

임대관리회사란 3자 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임대관리회사가 임대인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대신 받아 전달해주거나 주택 하자 등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해 주는 방식이다.

한정탁 우리레오PMC 사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본이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임차 수요자 역시 자신이 낸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주택임대관리는 이런 양쪽의 요구를 모두 채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있지만 임대료 수금과 문제 발생시 번거로운 퇴거 절차 등 임차인 관리가 부담스러워 임대사업에 손대기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임대사업자의 관리 리스크를 줄여 입주부터 퇴거까지 토털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취지”라고 덧붙였다.

합작 투자사인 일본 레오팔레스21의 미야마 에이세이 회장은 “한국의 임대시장은 전월세가 혼재해 있지만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 속에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생기면 세입자로서는 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사장도 “세입자가 고객으로서 대접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레오PMC는 중간 관리자 역할인 위탁관리 방식으로 시장 기반을 확보한 뒤 현재 진행중인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보증보험 등을 통한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확정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고 건물 등을 통째로 임대관리회사에 내주면 관리회사가 임차인과 직접 계약해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원 발의 형식으로 주택임대관리업체 등록 및 세제지원, 보증상품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의 안착을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과 주택기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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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사업개요도 위는 1단계 위탁관리 방식, 아래는 2단계 마스터리스 방식(자료: 우리레오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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