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 수수료 한 눈에 본다

금융위, 대출모집인 및 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등록 2012-07-05 오후 2:35:00

    수정 2012-07-05 오후 2:35: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경기도 군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이모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가끔 이용한다. 그러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ㅇㅇ금융 박모 팀장)를 보고 솔깃해 대출 여부를 문의했다. 이 대출모집인은 이씨에게 일단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2개월 후에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이씨는 결국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는 아직도 은행 대출보다 30%나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모집인과 모집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구축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각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 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모집인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모집 수수료도 공개한다. 각 회사 및 업권별로 담보·신용을 구분해 평균 수수료율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출을 미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모범규준을 개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중요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모집인 이용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창구에 직접 방문해볼 것 ▲무작위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 것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주지 말 것 ▲피해를 당한 경우 꼭 신고할 것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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