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2G(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법원에서 다시 맞붙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진행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 심문에서 양측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원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KT 측은 "2G를 종료해야 할 수 있는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를 기다리는 가입자와 대리점이 많은데 2G를 끝내지 못해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3G 고객에게까지 통화품질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2G 이용자 측은 "이용자 권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3G 통화품질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이용자 보호조치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방통위의 승인에 따라 KT는 12월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원이 2G 이용자 900여명이 제기한 2G 서비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G 철거가 불발됐다.
이날 법정 공방 결과는 이르면 내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