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즉석식품 판매점들이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곳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많은 매장이 적발된 곳은 커피빈코리아로 명동역점, 명동점, 삼성점, 신사역점, 잠실신천점, 강남대로점 등 총 6개 매장이 적발돼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역점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있었고, 나머지 매장에서는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식품 `랭거스루비레드자몽`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하고 있었다. 모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카페베네는 강남역점, 대우재단점 등 2개 매장이 적발됐는데, 보관기준 위반과 유통기한이 초과된 `계피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커피도 방이점과 태평로점에서 유통기한이 초과된 `네스퀵초코릿맛`을 사용하고 무표시 레몬가루를 사용하는 등 위생법을 위반했다.
세븐몽키스도 3개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드레싱과 식빵, 표시가 없는 소스를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식약청은 이와 함께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한 소스 2종을 한글표시 없이 세븐몽키스에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갸또`(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한글표시가 없는 `랭거스루비레드자몽`을 커피빈코리아에 공급한 한국쥬맥스(주)(경기도 광주시 소재) 등 2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즉석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전문점, 디저트 전문점 등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위생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