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500원 인상..취·등록세 과표 실거래가로 전환

담배소비세 131원 인상..승마회원권 과세대상 포함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산자부와 갈등 빚어
부동산 거래 취·등록세 과표 실가로 변경
  • 등록 2005-08-25 오후 4:17:17

    수정 2005-08-25 오후 4:17:1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행정자치부가 25일 내놓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키로 하는등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들을 포함되어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승마회원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쏘, 코란도밴 등에 대한 세금부과 적용규정도 바꿔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정부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토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실시해오던 명단 공개가 지방세까지 확대된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는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도 담배 한갑(20개비)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담배가격은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기타 50원을 합쳐 500원이 오른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 픽업이나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 2m) 43만여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적용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를 당첨금 지급지에서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개정했다.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끝나 내년부터 20%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키로했던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을 현행 60%세율로 5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도 2010년까지 5년간 늘리기로 했다.

중과대상 골프장의 개념도 `토지와 건축물`에서 `토지 및 건축물과 토지상의 입목`으로 변경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졌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논란 예상

행자부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와 같이 지역개발세를 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이에 반대,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고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가표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납세의무를 졌으나 지하자원 채광자도 납세의무자로 규정, 세율을 인상했다.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면제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납세자 편의·권익보호

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췄다. 행자부는 은행금리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 가산금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소액재산세(5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7월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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