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후 취득관련 세부담 지역따라 `희비´

오는 5일부터 시행, 등록세율 인하·기준시가로 부과
일반지역 세부담 늘고 신고지역·분양권은 낮아져
  • 등록 2005-01-03 오후 2:58:16

    수정 2005-01-03 오후 2:58:16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구입시 등록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지역은 취득관련 세금이 높아지는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분양권은 세금인하로 혜택을 보는 등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일 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등록세가 1~1.5%포인트 인하되지만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지역은 종전보다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까지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행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시 1.5%)로 인하된다. 그러나 등록세율의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부담 변화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지역에서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의 30~40%수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8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가 크게 오른다. 예컨데 고양시 마두동 백마금호3단지 31평형은 취득·등록세가 종전 536만원에서 611만원으로 75만원이 많아진다. 또 김포 장기동 청송현대3단지 65평형은 종전 621만원에서 1368만으로 무려 2.2배나 취득·등록세가 오른다. 반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구, 과천시 등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등록세율 인하혜택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실제로 대치동 우성1차 31평형의 취득·등록세의 경우 종전 4648만원에서 3154만원으로 1494만원이 낮아진다. 또 압구정동 구현대1차 65평형은 종전 87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이 된다.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권도 취득·등록세가 대폭 줄어든다. 성북구 길음동 대림e-편한세상 24평형의 경우 종전 811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취득·등록세가 173만원 줄어들고, 고양시 가좌동 대우푸르지오 51평형도 종전 1911만원에서 1515만원으로 395만원의 세금이 낮아진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장은 "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1~1.5% 줄어들었지만 과표가 기준시가로 변경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구입한 매수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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