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 사용하세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천 이용허가시설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 개발 범위도 확대…일 양수량 30톤→45톤
시도지사 승인 생략 범위 확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 등록 2024-11-12 오전 11:00:00

    수정 2024-11-1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야외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온천원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 범위도 확대되고 시도시자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 행정절차 간소화로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천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했다.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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