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천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했다.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