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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이날 ‘양양군청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만 편하려고 한 행동에 4명이 다쳤고 4명의 가정은 무너지겠지요. (피해자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데 현재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며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냉정하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징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씨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에 무거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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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에 달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18세 고등학생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출근했다가 반차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은 경찰 처분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내면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