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반차 내셨어요"...공무원 '만취 운전'에 4명 날벼락

  • 등록 2024-07-03 오전 10:57:28

    수정 2024-07-03 오전 10:57: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쾌락을 위해 음주를 하고 편의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3일 양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다.

장** 씨는 이날 ‘양양군청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만 편하려고 한 행동에 4명이 다쳤고 4명의 가정은 무너지겠지요. (피해자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데 현재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며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냉정하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징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씨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에 무거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께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덮쳤다.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한 60대 보행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에 달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18세 고등학생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출근했다가 반차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은 경찰 처분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내면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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