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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김 센터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센터장의 출석을 앞두고 금감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이 설치되기도 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설치된 것은 역사상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 시세조종과 관련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에스엠의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352820)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으나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이 65만주(상장주식 수의 2.73%)가 대량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는 13만1900원(공개매수가 12만원)으로 마감했다.
하이브는 이후 “특정 세력이 에스엠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특정 세력이 카카오인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되면서 김 센터장 또한 조사 물망에 올랐다.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진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 등을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