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결단"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사면 가능성
재계,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복권 기대
韓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건 부적절"
  • 등록 2023-08-09 오전 11:41:56

    수정 2023-08-09 오전 11:41: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윤 대통령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신년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위주로 이뤄진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은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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