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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길 씨는 이 밖에도 △미성년자 필로폰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마약음료를 마신 아이들의 부모 6명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부모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며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됐다.
검찰은 길 씨 외에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필로폰 2kg 판매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중국인 마약공급책 박 씨를 필로폰 10g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공범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