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 강원대 법전원 교수,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 공로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 1+1제도 도입 이론 도태 제공
  • 등록 2023-03-31 오전 11:23:27

    수정 2023-03-31 오전 11:24:1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하고자 2002년 제정됐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이날 이 교수는 공정위 자체평가심의위원 및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 및 다수의 학술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련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의무화하는 `1+1제도` 도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등 가맹사업발전과 중소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심‧판결 등의 연구 및 용역 수행을 통해 기업집단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방안을 연구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전문위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춘천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위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집행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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