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대신 돌봐준 고모 살해한 13男

경찰, 정신건강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
  • 등록 2023-03-28 오전 11:12:07

    수정 2023-03-28 오전 11:12:0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피의자는 만 14세 미만이라 석방 대상이지만 정신건강 등을 고려해 경찰이 응급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한 A군(13)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주택에서 40대 고모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인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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