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푼다

중기부, '벤처투자법 시행령' 입법 예고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액 20억→10억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예외로 인정
  • 등록 2021-12-29 오후 12:00:00

    수정 2021-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먼저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완화한다.

현재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이를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손본다.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하거나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된다. 구주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LP) 수 산정 특례 신설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이를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산정한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도 도모한다.

현행법상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이를 ‘개인 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역량을 갖춰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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