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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전날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사법절차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피해’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양육자는 신고를 할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인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8세인 아동도 가해자 측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선뜻 신고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과거 영상 진술녹화를 통해 비로소 피해경험을 진술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매우 곤란한 수사·재판 과정을 다시 거쳐 한다”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으로까지 확대돼 혼란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시민사회는 보고 있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열악하고 소외되며, 아동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양상을 진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몇 안 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 피해자들은 보호의 공백에 놓이게 됐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기에 아동 등의 피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안으로 말한 증거보전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필수절차로 하고 있어 피해 아동은 더 복잡하고 겁나는 절차를 겪어야 하고, 화상을 통한 증인신문도 실무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