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공소심의위 개최…조희연 "통보없이 심의 부당"

조희연 부당 특별채용 혐의 공소제기 여부 심의 돌입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검토 이후 최종 처분 내릴 듯
조희연 측 반발 "우리 의견서 받고 다시 심의해야"
검사 의견만 받는 공소심의위 자체 비판…논란 확대될 수도
  • 등록 2021-08-30 오전 11:36:34

    수정 2021-08-30 오전 11:51:2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30일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를 열고 사건 처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심의위 개최와 관련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해 ‘방어권 보장’을 침해받았다며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조 교육감 사건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을 추린 10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각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해 공수처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돕는다. 다만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심의·의결 이후 최종 처분까진 검토 등 다소간의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공소심의위 개최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를 추후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이와 관련된 송사까지 빚어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예규가 정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주무검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당일 마찬가지로 주무검사가 출석해 설명 또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의자 측에는 의견서 제출 기회는 물론 심의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검사가 공소심의위 위원에게 제출할 의견서에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기재할 것이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견 요지,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 및 피의자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 등에 관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의 의견진술권만 보장하고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검사의 실질적·합리적 직무결정을 위한 것이란 지침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비슷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검사와 피의자가 동등하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변호인의 수사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공소심의위는 수사과정의 일부 절차인데도 피의자의 변호인의 이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제한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의자 변호인이 검사와 동등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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