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30일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를 열고 사건 처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심의위 개최와 관련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해 ‘방어권 보장’을 침해받았다며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조 교육감 사건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공소심의위 개최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를 추후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이와 관련된 송사까지 빚어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예규가 정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주무검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당일 마찬가지로 주무검사가 출석해 설명 또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의자 측에는 의견서 제출 기회는 물론 심의 당일 출석 여부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다.
조 교육감 측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변호인의 수사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공소심의위는 수사과정의 일부 절차인데도 피의자의 변호인의 이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제한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의자 변호인이 검사와 동등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개최를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