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ICO 금지에서 더 나아간 가상화폐 규제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과세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연구 중”이라면서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초기의 연구분석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내년에 세법까지 고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