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발언했다가 롯데그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이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전체 문법 등을 살펴보면 일부 의견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암시하는 방식의 사실적시로 봐야 한다”라며 “신 회장과 호텔롯데 측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였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는 등 신 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민 전 행장과 자문계약을 해지하는 등 결별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