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상가 부동산 제도' 뭐가 있나

가맹사업법 시행..가맹점 권리 보호 강화
상권분석 서비스 강화..흡연법·집합건물법 개정
  • 등록 2013-12-16 오후 3:01:24

    수정 2013-12-16 오후 3:01:2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예비창업자라면 상가 부동산과 관련 제도의 변화를 꼭 챙겨야 한다. 내년부터 금연법 전면실시와 중소기업청 상권분석 고도화 서비스, 가맹사업법 등이 시행되면서 창업 환경에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16일 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 창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제도들에게 대해 소개했다.

2014년 달라지는 상가 관련 제도
우선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맹사업법이다.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상권을 명시하고 예상 매출액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맹본부는 부담이겠지만, 가맹점주들은 창업 환경이 좋아진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정한 매장간 거리제한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은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상권 분석도 쉬워진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기청의 자체적인 자료에만 의존했던 상권분석 서비스에 국토부 데이터를 합쳐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을 추가 제공한다. 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된다.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는 것도 있다. 금연법이 실시되면서 PC방과 음식점 영업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연법의 대안으로 ‘선택적흡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던 집합건물 관리법도 개정 움직임이 있다.

아파트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를 회피하면 제재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으로 행정관청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면 관리감독이 가능해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과 관련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전면 실시로 배달 업종의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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