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 창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제도들에게 대해 소개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정한 매장간 거리제한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상권 분석도 쉬워진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는 것도 있다. 금연법이 실시되면서 PC방과 음식점 영업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연법의 대안으로 ‘선택적흡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던 집합건물 관리법도 개정 움직임이 있다.
아파트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를 회피하면 제재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으로 행정관청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면 관리감독이 가능해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과 관련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전면 실시로 배달 업종의 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