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