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헌재에 계류중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올해안에는 헌재 결정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헌재의 결정만 내려지면 즉시, 과세 방식을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의 9억원 상향에 따라 제외되는 종부세 부담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공식 배포된 문답자료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수정전 자료를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정부는 수정전 자료에서 금융위가 LTV와 DTI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보유세 비중이 OECD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경감 추진 이유`도 수정전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재정부는 또 미국 부분과 관련, "종부세 부담자의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1인당 GNI가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국민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부세 부담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키로 해 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안에서조차 이번 종부세 완화에 대해 비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강부자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해 이 부분은 삭제하고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