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이 공포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를 올해 1월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과기정통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위원 16명 등 총 22명이 참여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고 공포일인 10월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