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 청년 치어 숨지게 한 '불법유턴' 택시기사, 송치

택시기사, 조사과정서 오토바이 과속 주장
불법유턴하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분석 결과 오토바이 속도 초과는 영향 없어
  • 등록 2024-08-22 오전 11:32:23

    수정 2024-08-22 오전 11:32: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20대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과속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오토바이 속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오토바이 속도가 도로 규정 속도인 시속 50㎞를 다소 초과하기는 했지만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와 형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던 B씨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형은 지난 6월 JTBC 등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은) ‘내가 공부하면 오히려 짐이다’라고 생각했다. ‘빨리 성공해서 엄마 집을 사주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집 하나 사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역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일만 하던 동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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