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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A씨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A씨 아버지는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올렸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아버지는 이날 김 씨에게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여라”라며 울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