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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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허위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자 차원에서 게재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로 확인됐다.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조작 영상을 제작한 점을 시인한 상태다. 경찰은 영상을 유통한 9명을 특정해 3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6명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