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새벽배송 막는 유통법, 조속히 개정해야"

강경성 차관, 22일 이마트 청계천점 방문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 높아"
  • 등록 2024-02-22 오전 11:00:01

    수정 2024-02-22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 차관은 이날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를 점검한 뒤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밤 12시~오전 10시)인 새벽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21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도 유통법 개정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차관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차관은 이날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개선됐지만, 먹거리를 중심으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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